“영원히 격리”…‘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영원히 격리”…‘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6-12 14:41
수정 2024-06-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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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 뉴스1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 뉴스1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1)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앞서 1심은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

최씨 측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오빠는 1심 당시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신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엄마와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누가 이 사건 보고 따라 할까 봐…”라며 “동생은 이미 갔지만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지고 성범죄 관련 기사에 댓글을 실명으로만 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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