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송정은)는 김 전 의원과 사업회 사무국장 A씨 등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9~12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5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 A씨에게 지시해 영화 제작비를 2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 업체에 지급했고, 그중 절반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16·17대 의원을 지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