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6월부터 수사기록 ‘보따리’ 들고 법정 오가는 풍경 사라진다

[단독]내년 6월부터 수사기록 ‘보따리’ 들고 법정 오가는 풍경 사라진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4-25 13:00
수정 2024-04-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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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지연…10월 개통 연기
차세대 킥스 ‘전자문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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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경찰이 영장 발부를 요청하려고 검찰에 수사 기록 보따리를 들고 가고, 검사가 법정에 수십권 분량의 사건 기록을 종이로 내는 풍경이 이르면 내년 6월 사라진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종이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페이퍼리스’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서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와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는 내년 6월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경찰·검찰·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는 ‘킥스’와 공소장 등 법정에서 필요한 문서를 전자화해 관리하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연결해 수사부터 기소·재판에 필요한 문서 작성·제출·유통·관리를 디지털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준비하던 ‘전자소송 시스템’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개발이 늦어지면서 개통이 미뤄졌고, 내년 6월이 돼야 형사 사법 절차에 종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검경 등에 “내년 6월쯤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1차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다. 차세대 킥스는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서비스나 빅데이터 플랫폼 등 전자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차세대 킥스의 기능은 예정대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경찰과 검찰 간에는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보내도 법원으로 사건 기록 등을 넘겨야 하는 때는 종이로 출력해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대법원은 “내년 6월에는 형사 사법 업무 대부분이 전자화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 즉결심판사건 등 일부 영역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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