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공의에 ‘진료 유지 명령’ 발동”
서울신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660조항을 들어 일부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업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는)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년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는 전공의는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겸직 금지 위반으로 전공의 당사자는 물론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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