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전형 변경은 위법” vs “소송 대상 아냐”… 의료계·정부, 2000명 증원 법정공방 시작됐다

“발표된 전형 변경은 위법” vs “소송 대상 아냐”… 의료계·정부, 2000명 증원 법정공방 시작됐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3-15 03:55
수정 2024-03-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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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복지장관, 증원 결정권 없어 무효”
정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이달 하순쯤 법원 판단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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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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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4일 시작됐다. 의료대란 사태 이후 양측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은 가운데 전의교협 측은 의대 증원이 위법한 절차를 거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처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한 심문도 오는 22일 열리는 등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이날 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집행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재판부에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지난해 4월 이미 발표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심의에서 (의대 증원)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의사를 묻고 신청을 안내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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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변호인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이 늘지 않아 지역 간 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위기가 심각해져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 시행이 지연됨으로써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이달 하순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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