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

고용부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정당,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3-14 13:46
수정 2024-03-14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협 13일 ILO에 강제노동 금지 위반 ‘의견 조회’
국민 건강·생존 보장위한 정당한 조치…제소와 달라

이미지 확대
정부의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 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ILO 협약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협이 ILO에 요청한 ‘인터벤션’은 ‘의견 조회’로 ‘제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ILO 사무국은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게 된다.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 등의 ‘의견조회’ 요청도 ILO 사무국은 정부 의견을 화물연대 등 요청 단체에 전달하고 별도의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대전협의 ILO ‘의견 조회’ 요청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