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방해’ 고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당분간 고소·고발당한 의사 소환 조사 연기” 지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2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 등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못 박으면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8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정부가 선정한 주요 100개 병원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 “해당 병원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로 소환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의료 대란 상황에서 추가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소환 날짜를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뒤로 조정하라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환자를 위해 자리를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 저하를 막고 가중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