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전공의 업무 대부분 맡지만
현행법에 명시 안돼…법적 보호 못 받아
“권한도 없는데 책임만 져야하나”
“하루아침에 간호사에서 의사가 됐네요.”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진료지원(PA) 간호사 송모(33)씨는 “전공의가 해야 할 업무를 지금은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다”며 연신 업무 연락이 오는 무전기를 확인했다. 송씨는 “병동이고 중환자실이고 수술실이고 간호사 업무 부담이 압도적으로 커졌다”며 “전공의가 모두 나오지 않는데 병원이 제대로 운용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PA 간호사는 지난해 기준 166명으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다.
대형병원 의사 인력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맡았던 업무를 PA 간호사를 포함해 전임의나 교수, 간호사 등이 맡으면서 병원에 남아 있는 이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박모(29)씨는 “지금은 정규 근무 시간에 PA 간호사들이 전공의가 하던 업무 대부분을 맡고 있다”면서 “입원이나 수술 일정에 크게 변동이 없다고 공지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간호인력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국적으로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PA 간호사들은 현행법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의료 공백을 필사적으로 메우고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업무 이후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간호사 신모(27)씨는 “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권한도 없는데 집단행동에 떠밀려 책임만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공의 업무 중 심전도 검사, 드레싱, 위관 삽관, 혈액 배양 검사 등이 간호사에게 전가된 걸 확인했다”며 “모두 의사가 해야 할 업무라 사실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명시 안돼…법적 보호 못 받아
“권한도 없는데 책임만 져야하나”
지난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진료지원(PA) 간호사 송모(33)씨는 “전공의가 해야 할 업무를 지금은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다”며 연신 업무 연락이 오는 무전기를 확인했다. 송씨는 “병동이고 중환자실이고 수술실이고 간호사 업무 부담이 압도적으로 커졌다”며 “전공의가 모두 나오지 않는데 병원이 제대로 운용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PA 간호사는 지난해 기준 166명으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다.
대형병원 의사 인력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맡았던 업무를 PA 간호사를 포함해 전임의나 교수, 간호사 등이 맡으면서 병원에 남아 있는 이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박모(29)씨는 “지금은 정규 근무 시간에 PA 간호사들이 전공의가 하던 업무 대부분을 맡고 있다”면서 “입원이나 수술 일정에 크게 변동이 없다고 공지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간호인력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국적으로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PA 간호사들은 현행법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의료 공백을 필사적으로 메우고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업무 이후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간호사 신모(27)씨는 “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권한도 없는데 집단행동에 떠밀려 책임만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공의 업무 중 심전도 검사, 드레싱, 위관 삽관, 혈액 배양 검사 등이 간호사에게 전가된 걸 확인했다”며 “모두 의사가 해야 할 업무라 사실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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