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해놓고 “○○ 안 돼서 못 했다”…50대男의 ‘황당’ 변명

성폭행해놓고 “○○ 안 돼서 못 했다”…50대男의 ‘황당’ 변명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1-20 11:18
수정 2024-01-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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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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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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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눈여겨보던 옆 건물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발기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5시쯤 20대 여성 B씨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B씨 집에 침입했다. 이후 방에서 잠을 자는 B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평소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는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간죄는 남자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성욕의 만족 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앞으로 집에 누군가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뒤늦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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