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도망친 마약 용의자, 시민들이 잡았다…CCTV에 찍힌 ‘몸싸움’

수갑 찬 채 도망친 마약 용의자, 시민들이 잡았다…CCTV에 찍힌 ‘몸싸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15 07:48
수정 2024-01-15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수갑을 찬 채 달아났던 마약 범죄 용의자를 시민들이 몸싸움 끝에 붙잡았다.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쯤 청주흥덕경찰서에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차고 탈출한 사람이 있다. 빨리 현장에 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오송읍 인근인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했다. A씨 왼쪽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A씨는 40여분 걸리는 충북 오송읍 인근 공사장까지 도망쳤다. 그곳에서 A씨는 절단기로 수갑을 풀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고 채널A가 지난 14일 보도했다.

채널A가 공개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손에 전동 절단기를 든 채 공사현장으로 걸어간다. 잠시 후 공사장 관계자가 A씨를 붙잡았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합세해 A씨를 제압했다.

당시 A씨는 공사장 사무실로 들어가 전동 절단기를 빌렸다. 절단기를 통해 수갑을 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장 관계자들은 공사장 근로자인 줄 알고 절단기를 건넸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공사장 관계자가 A씨를 쫓아갔고 절단기로 수갑을 자르는 모습을 목격해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으며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