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재 교수. 연합뉴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관련 형사재판에서 서 교육감에 유리하게 허위 증언한 혐의로 이 교수를 직접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당시 전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수 차례 맞는 등 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 교수가 위증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이에 부합한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구속 기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이 교수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상당량의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의 배경과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위증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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