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지난달 25일 전남 벌교에서 체포된 전창수씨. 오른쪽은 전씨의 딸 전청조(27)씨. JTBC/채널A 자료사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4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토지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13억원을 가로채고 변제의사 없이 3억 1000만 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승소 수행에도 완벽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2018년 2월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약 6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이어오던 그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벌교읍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
전 씨와 별개로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그의 딸 전청조)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