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행을 주도한 폭력조직원 A(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
A씨 등은 임대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월세보증금 7억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 원룸 건물주와 “1억원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고,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에게 “사정변경이 생겨 입주하지 못한다”며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20대 청년 7명과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명의를 대여한 청년들은 A씨 등과 공모해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돌려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1000여건의 ‘청년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해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