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캠프 관계자 8명 벌금 100~300만원 선고
이병노 담양군수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와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225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로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려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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