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인 ‘장례 치를 권리’ 89% 동의
1인 가구의 친구 ‘돌봄휴가’ 절반 긍정적
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가족다양성 및 가족구조변동에 따른 민사법제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술이나 사망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비혼 가구의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담긴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5.4%는 ‘동거인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비혼 동거인을 보호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혼 동거인이 사망할 경우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를 수 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8.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1인 가구가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같이 살지 않는 지인이나 친구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55.2%에 달했다. ‘비혼 동거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60.1%가 동의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비혼 가구가 누릴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감대를 보였다. 민원 처리는 49.2%,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은 42.5%가 동의했다. 청약점수·가족돌봄휴가·임대주택 신청 등 가족 복지서비스나 연금 등 혜택도 41.4%가 공감했다.
하지만 친구 등 친밀한 생활공동체(34.5%)나 동성 연인(37.2%)도 가족으로서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응답이 엇갈렸다. 여성이나 젊은 세대는 동성 비혼 가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5점 만점에 3.16점)은 남성(2.87점)보다 ‘동성 연인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20대(3.30점), 30대(3.20점) 순으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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