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폭력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교원에 폭력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9-22 12:58
수정 2023-09-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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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훈육·훈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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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반 두 목소리
학생인권조례 찬반 두 목소리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장 앞에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와 학생들(왼쪽)이 학생인권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부모들(오른쪽)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8.10/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권 침해를 금지한 인권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의원간 폭력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목적인 제1조에 학생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또한 제4조 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를 명시했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금지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 활동을 학생이 방해하면 안 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으로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25조 제5항이 추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 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 개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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