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길고양이 보호 조례 ‘보류’…사회적 합의 필요

첫 길고양이 보호 조례 ‘보류’…사회적 합의 필요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14 18:30
수정 2023-09-14 18: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안시의회, 조례안 보류 결정
“찬성·반대 첨예, 사회적 갈등 우려”
이미지 확대
13일 충남 천안시의회에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조례안 찬성 지지자들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13일 충남 천안시의회에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조례안 찬성 지지자들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를 명시한 조례 제정 추진이 ‘사회적 합의’ 필요성으로 보류됐다.

14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산업위원회는 전날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아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보호·관리와 교육·홍보, 급식시설 설치, 중성화 사업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국 첫 사례로 ‘실질적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찬성 의견과 ‘세금으로 길고양이만 보호하는 조례가 바람직한가’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8일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 2000여 건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올라왔으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도 양측의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이미지 확대
13일 충남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열리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13일 충남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열리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복 시의원은 “길고양이와 관련된 2000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원들은 이번 조례가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한 의도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미합의와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수조 정의 현실적인 가능성 유무 등을 들어 조례제정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행정부 역시 현재 캣맘과 주민 간의 갈등, 중성화 수술 시행 등 현행 체제에서도 충분히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한 상황에서 더 큰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원들 간의 공통된 견해가 있었다”며 “향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중앙정부의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