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체불액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
내달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재산 은닉 및 사적 유용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1일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 예방 활동 강화와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2018년 1조 6472억원이던 체불액은 지난해 1조 347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82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고용부는 주택시장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 등에 대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선다.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0년 17.6%에서 2021년 19.4%, 2022년 21.7%로 상승했으며 2023년 6월 기준 23.9%에 달했다. 집중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상습·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없이 엄벌키로 했다. 불시 기획 감독을 실시해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 은닉 및 사적 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액 1억원 이상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피해 근로자가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한시적(9월 4~10월 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월 11~10월 31일)으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옹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법행위”라며 “체불사건 전담 감독관 지정과 함께 ‘조사·사법처리·대지급금 지원’까지 일괄 신속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