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치마’ 노린 50대男…등굣길 버스서 7년간 몰래 찍었다

‘교복·치마’ 노린 50대男…등굣길 버스서 7년간 몰래 찍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19 17:30
수정 2023-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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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버스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무려 7년간 교복 입은 여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7년간 162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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