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주점에서 무차별 공격
당시 “뉘우친다” 집행유예
도주하는 신링동 칼부림 범인 포착된 CCTV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칼부림 사건 범인이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골목 폐쇄(CC)회로 영상 화면. 2023.7.21 뉴스1/독자제공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씨는 20세였던 지난 2010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같은 해 1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이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B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주점에 들어온 C씨를 B씨 일행으로 착각하고 시비가 붙었다.
C씨의 일행이었던 D씨가 ‘무슨 이유로 시비가 붙었느냐’고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D씨를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혔고,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 E씨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 찢어지게 했다. 다른 종업원의 복부를 500㏄ 맥주잔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당시 노진영 판사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7.23 뉴스1
길이 100여m인 골목에서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나간 조씨는 인근 모텔 주차장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조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실려 간 부상자 3명 중 1명은 퇴원해 통원 치료 중이고 나머지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위독한 상태로 알려진 피해자도 고비를 넘겼다. 조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연합뉴스에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시기’ 유형”이라고 진단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의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타인에 대한 극단적 시기심과 분노가 흉기 난동, 살해라는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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