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1호 피하려… 오송 관재 책임자들 ‘네 탓 공방전’

중대시민재해 1호 피하려… 오송 관재 책임자들 ‘네 탓 공방전’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7-20 00:35
수정 2023-07-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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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 경고 뭉갠 충북도·청주시
지자체장, 사고 1시간 뒤 보고받아
시 “도에서 관리” 도 “제방이 원인”
행복청 ‘폭우 탓’ 경찰 ‘지자체 탓’

시민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고발
셀프수사 논란에 수사본부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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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책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기관들이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5분쯤 발생한 이번 참사는 수십 차례 이뤄진 사전 경고가 뭉개진 인재다. 당일 오전 4시 10분 금강홍수통제소는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충북도, 청주시 등에 이를 통보했다. 미호강 수위가 9.2m까지 높아지자 홍수통제소는 오전 6시 30분쯤 흥덕구청에 주민통제 필요성을 알렸다.

미호강 인근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은 사고 발생 2시간 30여분 전인 오전 6시 14분부터 7시 58분까지 총 다섯 차례 청주시 등에 미호강이 범람할 것 같다며 주민 대피 등을 요청했다. 공사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감리단장 보고를 받고 충북도에 오전 6시 31분, 6시 38분, 7시 2분 등 총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위급 상황을 알렸다. 오전 8시 3분 119상황실에는 둑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하차도 관리 부서인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오전 8시 32분 폐쇄회로(CC)TV를 통해 궁평2지하차도 통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에는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에 미호천교 범람 우려와 지하차도 통제 요청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렸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전 조치는커녕 상황 공유조차 하지 않았다. 다른 침수 현장에 나갔던 경찰은 오전 9시 1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은 9시 1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전 9시 44분 첫 보고를 받았고,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전 9시 40분 사고 발생을 알았다.

관련 기관들은 기존 재해 관련 법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는 듯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청주시는 “지하차도 관리는 충북도 업무”라며 “우리가 도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고 버티고 있다. 충북도는 제방 붕괴를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제방을 쌓은 행복청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행복청은 폭우를 탓하고 있다. 제방은 문제가 없었는데 워낙 비가 많이 내려 붕괴됐다는 것이다. 늑장 출동한 경찰은 도로통제 1차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의미한다. 100m 이상인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궁평2지하차도는 685m다. 박아롱 변호사는 “충북도와 행복청은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주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일부 유족은 이날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셀프 수사’ 지적이 제기되자 전담수사본부장을 교체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김병찬 광역수사단장(경무관)으로 수사본부장을 교체하고, 총경 2명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 등 50명을 추가 투입한다. 충북도는 20일 도청 신관에 합동분향소를 차리기로 했다.
2023-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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