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 경기 부천에 사무실 차려
153가구 대상 ‘동시진행’ 수법 범행
경찰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상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동시진행’*이라는 매매 수법을 이용해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153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353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7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중개보조원 2명 등 총 9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세입자를 속여 153가구로부터 빌라 전세보증금 35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A(38)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과 8월 각각 경기 부천, 서울 구로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열고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받아낸 혐의(범죄단체조직·사기·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A씨를 제외한 일당 6명에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을 도운 중개보조원 2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경찰이 공개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보면 ‘요즘 임사자(임대사업자) 써서 하는 거 있다. 빌라왕 시켜줄게’, ‘어차피 파산할꺼라 1000개 뜨고 장렬히 전사하면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만세를 언제 부르냐’는 질문에는 “7월부터 시작하고 1년 반 정도 있다가. 기존에 쓰던 애들이 내년 말에 만세 부를꺼니까”라고 답하는 대목도 있다. 경찰은 ‘만세’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공식화하고 파산 절차 진행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가 상실된 장면”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수법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매가격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의 일종이다.
함께 검거된 분양사업자 B(39)씨, 팀장급 중개보조원 3명은 A씨와 부동산 매물을 물색하고 세입자를 확보한 뒤 매매가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내 그 돈으로 빌라를 사들여 명의대여자 2명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를 전세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투자자 또는 임대사업자로 포장해 세입자를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명의대여자를 파산시키려고 계획해 처음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았다”면서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기 위해 임대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대상이 된 153가구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원 20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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