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KT의 시설관리용역을 맡은 하청업체 KDFS와 황 대표 측에 최근까지 몇 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해 황 대표의 이메일, 법인카드 내역 일부 등을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KT와 KT텔레캅 본사, 신현옥 KT 부사장과 황 대표 주거지를, 같은 달 22일 KDFS 직원으로 채용된 황 대표 두 자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내역 일부를 확보했지만 추가 확인할 부분이 필요해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황 대표가 KDFS의 수익을 부풀려 구 전 대표와 남중수 전 KT 사장의 비자금을 마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사장과 황 대표 모두 구 전 대표,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가 월급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KT텔레캅이 KDFS에 일감을 몰아준 시기에 황 대표 월급이 이전에 비해 4~5배 가량 늘어났고, 황 대표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본다. 검찰은 추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황 대표의 법인카드를 다른 인물이 썼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만간 황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신 부사장을 추가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KT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올해 3월 시작됐다. KT가 2021년 내부 기준까지 바꿔 시설관리 등 일감을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이후 횡령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지며 수사는 KT 전직 대표들의 비자금 사건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