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아닌 수사 무마 청탁 대가 의혹
양 “수사 무마 명목 아냐…정치 탄압”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 사퇴 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을 수임한 A 변호사의 소개를 받은 양 위원장은 본인 사무실 계좌를 통해 9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닌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변호사 사무장은 대질 조사에서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이라고 주장한 반면, 양 위원장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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