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산정 때 군복무 기간도 넣어 배상”…병역의무자 국가배상 차별 폐지

“국가배상 산정 때 군복무 기간도 넣어 배상”…병역의무자 국가배상 차별 폐지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5-24 17:07
수정 2023-05-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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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한동훈 “‘이중배상금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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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기간까지 포함한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도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보상과는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은 동료 시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희생이기 때문에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법무부는 오히려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찾아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 남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재판과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과 다르게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은 군 복무기간(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을 잃어버린 장래 소득(일실수익)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9세인 여아가 사망한 경우 취업 가능 기간을 46년(19세부터+46년=65세 기준, 552개월)으로 계산한 일실수익 5억 13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9세 남아가 사망한 경우 군 복무 18개월을 제외한 44년 6개월(534개월)로 계산된 4억 8600여만원에 그친다. 이를 법무부는 남성이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2600여만원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 장관은 “현재는 국가의 잘못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부분은 적은 액수의 국가배상을 받는다”며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라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헌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배상 청구를 불허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한 군경 본인은 물론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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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 보상이나 배상과 비교해볼 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을 개정해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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