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이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4.27 연합뉴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7분쯤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차량 안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이던 세입자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는 확인됐으나, 경찰에 피해 신고는 안 돼 있던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했으나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앞서 60대 건축업자 일당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지난 2월 28일, 4월 12·14일에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연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숨지면서 60대 건축업자의 피해자로 숨진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건축왕’ 사건이 아닌 ‘빌라왕’ 사건 피해자인 C(30)씨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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