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아를 데려가려던 남성이 이웃시민(노란색표시)에게 제지 당하고 있다. MBC 뉴스 캡처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9살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던 남성을 막아선 시민 이모(42)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1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한 남성이 놀고 있는 9살 여아에게 간식을 주면서 말을 거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이 모습을 수상히 여겨 그에게 ‘무슨 관계냐’고 물었고, 이 남성은 자신이 친삼촌이라고 둘러대고 어린이와 함께 약 500m 떨어진 자기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이씨는 남성의 집까지 따라갔다. 이어 현관문 앞에서 거듭 ‘삼촌이 맞느냐’고 물으며 이 어린이의 가족관계나 집 주소 등을 말해보라고 추궁했다.
남성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이 남성은 어린이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형만 주고 공원으로 다시 데려다주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이씨를 초청해 감사장과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씨의 적극적인 행동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씨의 공로로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