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분, 국가 재정으로 지원’ 내용 골자
6일 국방위 전체회의 거쳐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광주시는 5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국가 주도’로 광주 도심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특히, 군 공항 이전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영됐다. 그동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제한됐던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이전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 행안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원위원회를 통해 정부 각 부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