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마취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외국인들

무면허·무마취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외국인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09 22:34
수정 2023-03-09 2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무면허에 무마취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 모습을 유튜브에 올린 외국인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이자 베트남 국적의 A(33)씨에게 벌금 200만원, B(28)씨에게 벌금 100만원, C(26·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은 채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수술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범행 방법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적극적인 동물 학대를 위해 수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양이가 현재 양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