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면 라이더·대리기사 못한다

전자발찌 차면 라이더·대리기사 못한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1-27 00:30
수정 2023-0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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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별근로공시제’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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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정부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3차 계획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 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등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이다.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별로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식이다.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기업 자율에 맡기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자율적으로 공시해서 문제점이나 격차를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으로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 범위를 확대한다.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게 한다.

2023-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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