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분변 먹이고 폭행한 20대男
재판부 “범행 엽기적”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작년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B씨 집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했다. 또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후 법정에서는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하며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이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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