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개혁안에 반발
“주69시간 허용, 고용의 질 저하”
소규모·특고 노동자 피해 우려도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
지난 6월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2022.6.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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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에 연구회가 내놓은 권고는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소위 전문가의 연구 결과라는 외피를 쓰고 나온 것”이라며 “건강권 보장 방안이라고 내놓은 유일한 게 ‘11시간 연속 최소 휴식 시간제’인데, 이는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어서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24시간 중 연속 휴식 11시간과 법정 휴게시간(8시간 근무 1시간, 추가 4시간 근무 30분 이상)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이다. 여기서 평일에 주말 하루를 더해 주 6일 근무할 경우 최대 주 69시간 근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현행 1주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바꾸면 한 달 내내 매주 69시간씩 근무가 가능해진다.
한국노총도 “이번 권고안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고착화된 데다 전체 사업장 노조 조직률도 14.2%로 낮은 현 상황에서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만 확대되고, 결국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권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조·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직접 피해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기준이 주당 평균 노동시간 60시간 이상인데, 권고안대로 개편한다면 1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건설·도소매 유통·정보기술(IT) 업계 등 수요 탄력성이 높은 산업에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게 뻔한데도 기업의 애로사항만 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도 장시간 노동 보완책으로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 휴식 시간을 제시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시간을 연 단위로 적용하면 특정 시기만 일을 몰아서 하는 ‘꼼수’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2022-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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