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문제” 일몰 2년 연장 추진
野 “노란봉투법 연계” 반대에 난항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재·한무경·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성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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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수많은 국민의 민생이 걸린 일몰 연장을 외면하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한시 허용이 중단되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적용 사업장은 63만개, 근로자는 600만여명이다.
정부·여당의 우려와 기한 연장 노력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8명 중 5명(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이 야당 소속인 탓에 이들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기한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또 다른 쟁점 사안 중 하나인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는 만큼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협상을 일축하고 있다.
2022-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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