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 69시간 근로 가능… 선택적 시간제 全업종 1→3개월 확대

최대 주 69시간 근로 가능… 선택적 시간제 全업종 1→3개월 확대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2-12 20:48
수정 2022-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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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시장 개혁안 윤곽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
60세 고용 다룰 상생임금위 제안
경제단체 “노동개혁 토대” 환영속
“11시간 휴식 등 노사 자율로 가야”

노동자 뺀 교수 중심 연구회 권고
실제 정책 이어질지 실효성 논란

주52시간제 개편, 전업종에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개편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춰 12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은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과 닮은꼴이다. 산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노동개혁 정책을 정부가 직접 발표하기보다 연구회라는 완충지대를 둔 것이라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연구회가 현직 노동계 참여 없이 대학교수 일색으로 꾸려지던 초기부터 제기된 의심이다. 근로자의 삶과 직결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고, 임금은 기업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권고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를 두고 실효성 논란마저 나오고 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개편에 권고안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고안대로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산정 주기도 1주 단위로 정하는 현재의 획일적·보편적인 규율방식으로는 시장변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다. 분기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이 같은 권고안은 ‘주 69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의무휴식을 제외하면 13시간을 일할 수 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시간을 반영하면 1시간 30분이 빠져 최대 11시간 30분, 일주일에 6일 근무 시 69시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과 근로시간 사전 확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후 변경절차 보완 등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공짜 노동·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고정 OT(Overtime)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라는 게 권고안의 골자다.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업종별 임금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 모색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산업계 요구를 뒷받침하는 명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발족한 연구회는 교수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출범 당시부터 노동계 및 노동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단체들은 권고안이 노동시장 개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호평하면서도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및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빠진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도입 대신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다양한 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에 있어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입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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