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무고 혐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서 수사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무고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성상납 실체를 규명하고 무고의 고의성까지 밝혀야해 앞으로 수사 과정이 만만찮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경찰이 지난 13일 송치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수사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상납 등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에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허위사실’의 실체와 함께 ‘고의성’을 따져봐야 해 수사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전체 무고죄 기소율은 2017년 15.9%, 2018년 13.1%, 2019년 10.3%, 2020년 9.2% 정도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우선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성 상납 의혹 시점이 2013년으로 오래되다보니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도 사진·영상 같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 술집 종업원 진술, 김 대표와 수행비서 간 문자메시지, 김 대표 지시로 수행비서가 술값을 치른 내역 등 ‘정황증거’만 확보해 사건을 송치했다.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갈린다. 이원상 조선대 법대 교수는 “무고죄는 혐의 판단 기준 역시 애매하다. 고소인이 ‘너 한번 혼나봐’라며 고의적인 악의를 가졌다는 것 또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러 판례에서도 해석이 다 달라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도 고소인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황증거의 전후 관계가 신빙성을 띠면 기소는 충분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다”고 관측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신문 DB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허위사실’의 실체와 함께 ‘고의성’을 따져봐야 해 수사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전체 무고죄 기소율은 2017년 15.9%, 2018년 13.1%, 2019년 10.3%, 2020년 9.2% 정도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우선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성 상납 의혹 시점이 2013년으로 오래되다보니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도 사진·영상 같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 술집 종업원 진술, 김 대표와 수행비서 간 문자메시지, 김 대표 지시로 수행비서가 술값을 치른 내역 등 ‘정황증거’만 확보해 사건을 송치했다.
법조계에서도 전망이 갈린다. 이원상 조선대 법대 교수는 “무고죄는 혐의 판단 기준 역시 애매하다. 고소인이 ‘너 한번 혼나봐’라며 고의적인 악의를 가졌다는 것 또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러 판례에서도 해석이 다 달라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도 고소인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황증거의 전후 관계가 신빙성을 띠면 기소는 충분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