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이준석 ‘무고 혐의’…기소의견 檢 송치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8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3.3 뉴스1
유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지 몇 달 됐다.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묻자 “최근에 이 전 대표 측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부분이 무혐의 결정됐다”며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가 ‘그 (명예훼손)건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라고 운을 띄우자 유 의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환조사부터 하지 않겠나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가세연이 2021년 12월 유튜브를 통해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지난해 8월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고, 이 전 대표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