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검서 이준석 대표 사건 이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은 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이첩받았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달 31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게 된 것이다.
사준모는 지난달 27일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당시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면서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가 2013~2015년 명절마다 50만원씩 약 2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가세연은 지난달 30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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