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 전원위원회 회부
체액·전파매개행위 개념 불분명
헌재, 다음달 공개변론 예정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4일 헌재의 에이즈예방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의견을 제출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헌재는 2019년 신진화 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제청으로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 2호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조는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5조 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체액’과 ‘전파매개행위’는 개념과 범위과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현대의학 발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의료제약기술 발달로 에이즈를 전파되지 않을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인권위는 “꾸준한 약물 치료를 받아 전파위험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유엔 산하 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서는 에이즈를 특정해 처벌하는 법이 환자들을 음지로 내몰아 예방과 치료·관리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인권침해는 물론 정책적 측면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추가하면 좋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공개변론을 열고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