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6억원 횡령 적발되자… 4000만원 건네며 “혼자서 한 일이라 해라”

회삿돈 16억원 횡령 적발되자… 4000만원 건네며 “혼자서 한 일이라 해라”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10-07 15:02
수정 2022-10-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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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연합뉴스
대구지검 포항지청. 연합뉴스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레미콘 회사 임직원과 변호사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씨 등 레미콘회사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횡령에 개입한 변호사 사무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 레미콘회사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직원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회사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를 비롯해 레미콘회사 임직원들은 2015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회사 레미콘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뒤 전산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3억 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골재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합하면 횡령 금액이 2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범행 은폐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A씨에게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뒤 4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사무장이 개입한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범행 은폐 과정을 알선한 뒤 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인 사무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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