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A(2만5881t)호에 들어가 선박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석유 운반선인 이 선박은 2019년 울산에서 대형 폭발 사고로 훼손된 이후 지난 5월 수리를 위해 부산 감천항에 입항했다.
‘폭발사고로 폐허가 된 위험화물선’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유튜버들이 한밤중에 몰래 A호에 들어가 촬영한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선박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이 관리하는 선박, 항공기 등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선박은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박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선주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인이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 허가 없이 드나드는 것은 안전상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항만 특성상 바다에 빠지거나 위험한 중장비에 깔리는 등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A호처럼 수리를 위해 들어온 선박의 경우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