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기’ 방향 빠진 연금개혁… 사적연금 풍선효과 우려

‘더 내고 덜 받기’ 방향 빠진 연금개혁… 사적연금 풍선효과 우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16 20:40
수정 2022-06-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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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계 뒤 연금개혁위서 논의
연금저축+IRP 한도 900만원으로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누가 가입하겠나” 지적

● 연금

정부는 16일 공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3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통해 하반기쯤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개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는 걸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터라 연금 개혁에 실패할 경우 사적연금만 풍선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8년 4차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1998년 이후 동결된 보험료율(9%)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낮춰야 한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43%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면 국민연금은 정말 ‘용돈연금’이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보면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375만 9000명으로, 월평균 연금액은 55만 7000원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금의 연금개혁은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을 더 약화시키고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같은 사적연금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10만원 인상해 4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되면 빈곤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격 요건만 갖춰도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용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냐는 것이다.

2022-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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