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초등생 속옷까지 만진 70대… 반성도 없었다

이웃 초등생 속옷까지 만진 70대… 반성도 없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13 12:41
수정 2022-06-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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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친부 신고 후 공론화
경찰 “추행 심각…검찰에 송치”

아파트 내에서 이웃 초등생 2명을 강제 추행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아이의 속옷에 손까지 넣을 정도로 심각했던 추행이었지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아 두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로 70대 남성 A씨가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B씨는 ‘오늘 초등학교 4학년 큰 딸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글을 올려 도움을 구했다.

B씨는 “딸이 아파트 내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쁘다며 아이의 몸을 더듬고 속옷에 손을 넣었다더라”라며 “맞벌이하느라 바로 가보지도 못했다. 찢어 죽이고 싶다”고 분노했다. B씨는 곧장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누나 부부에 도움을 청했고, 관리실을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형사는 무조건 구속시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우리 딸이 엘리베이터 타면 구속되기 전에 마주칠 수도 있는 노릇”이라며 “정말 분통 터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범행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 드나드는 장면만 있다고 들었다. 사각지대라는 걸 알고 범행한 모양이라고 하더라”고 적었다.

B씨는 딸의 속옷 등을 감식반에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면서 “성추행당할 때 아이 친구 핸드폰에 허리를 끌어안는 장면이 찍혀있다”며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목격자를 찾는 공문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놀이터
놀이터
구속 전 골프치러 가던 70대B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부산 북부경찰서 여청계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여청계로 사건이 이첩됐단 소리를 들은 뒤 범행 현장을 둘러보러 내려갔다가 A씨와 마주쳤다”며 “‘골프치러 가는 길’이라며 버젓이 범행장소 벤치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더라”고 했다.

이어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골프 치러 가는 거냐고 물으니 ‘한 번만 봐달라’”며 “때리려고 하니 드라이브를 들면서 자기도 방어를 해야한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들과 아내는 A씨 마주칠까봐 1층도 못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A씨가 우리집 주소도 아는데 저 없을 때 칼 들고 찾아오면 저는 어떻게 하냐”고 우려했다.

끝으로 “우리 애가 다칠까봐, 가족이 다칠까봐 공론화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범인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골프 치러 다니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A씨가 못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관련 영상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법원에서도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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