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아에게 코로나 약물 과다 투여한 병원 압수수색

제주 영아에게 코로나 약물 과다 투여한 병원 압수수색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4-28 12:06
수정 2022-04-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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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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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해당 병원인 제주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8일 경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틀 만에 사망한 A양이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할 때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와 고소장을 접수받고 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주사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11명에 대해 고소가 접수됐으나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달 12일 사망한 A양에 대한 코로나19사망 집계만 하고 사망 원인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A양의 사망 확인서에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관할 보건소에 보냈고 이후 관할 보건소가 제주도에 사망 사실을 보고했다.

도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관련 의료 자료를 확인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았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질병 당국이 의료법상 의료 과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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