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킥보드 견인 억울”… 서울시, 이의신청 땐 4만원 환불 검토

[단독] “킥보드 견인 억울”… 서울시, 이의신청 땐 4만원 환불 검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13 22:24
수정 2022-01-14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스정류소 10m 내 세우면 견인
기준 모호 지적… “구제책 마련 중”

이미지 확대
서울 송파구 관계자가 도로 위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 관계자가 도로 위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송파구 제공
서울시가 ‘길막’(길을 막음)을 하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견인됐을 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견인료 4만원을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동킥보드 견인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업계 및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견인 시 업체나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견인 기준이 애매모호해 억울하다는 이의가 제기됐을 때 구제할 수 있도록 견인료 환불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업체 등에게 견인료를 청구하고 있다. 다만 버스 정류소 11m 이내 주정차된 킥보드가 견인됐을 경우 업체 등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견인료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견인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는 2만 1173건이다. 총 8억 4692만원의 견인료가 걷혔다. 대부분은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과하지만, 일부 업체는 약관을 변경해 마지막으로 탄 이용자가 내도록 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2022-01-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