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빚 떠안지 않도록 미성년자 법률지원
법무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채무 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행안부·복지부가 함께하는 지원 협력체계를 통해 사망신고 접수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유족 중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일차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해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망자의 미성년자 유족 중 친권자(후견인)가 따로 없거나 친권자와 별거 중이거나 혹은 동거 중이라도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넘겨받는 한정승인이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상속포기 등의 의사를 기간 내 밝히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택한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할 수 없어 감당하기 힘든 부모의 빚까지 넘겨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사망한 부모의 고액 채무를 상속한 뒤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법률지원 소식을 언급하며 “바람직하다”면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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