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학대로 인정
피해아동 성희롱 혐의에는 무죄선고
팬티빨기 숙제 낸 문제 교사가 올린 조례글. 온라인커뮤니티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중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피해아동 3명에 대한 성희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씨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었고, A씨는 감사 결과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5월 파면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사실상 복직할 수 없다.
체육관에서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8~9세의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에 올리거나 셀프카메라를 촬영하면서 9세 여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하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분홍색 속옷. 이뻐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따위의 댓글을 달았다. 학생들의 자기소개 사진에는 ‘매력적이고 섹시한 XX’ 등의 부적절한 글도 남겨 시민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교사의 게시물 일부 사례를 보면 교사는 자신을 ‘짐승’으로 소개하며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또 ‘커서 어여쁜 숙녀가 되면 선생님처럼 멋진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내용의 제자 편지를 게시한 뒤, ‘아깝네. 늦게 태어날걸. 기다려라. 집사람한테 이혼해 달라 조르는 중’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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