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재판이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24)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임신 사실을 부모와 B씨가 알면 짐이 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가 깨질 것을 걱정한 A씨는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지 않은 채 임신기간을 보낸 A씨는 올해 1월 16일 오전 6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빌라 4층의 자택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