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위해 공개한 구미 3살 여아…“외할머니 얼굴은?”

제보 위해 공개한 구미 3살 여아…“외할머니 얼굴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15 08:15
수정 2021-03-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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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말 밝힌다” 아이 얼굴 공개
“가해자 신상 먼저 공개해야” 비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48·왼쪽)씨.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A씨의 딸 B(22)씨로 알려져 있었다. 2021.3.11 연합뉴스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생전 모습이 공개됐다. MBC ‘실화탐사대’는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란 제목의 영상으로 아이의 사진을 올렸다.

‘구미 인의동 ㅍ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18년 3월 30일생 아이에 대해 아는 분,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상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해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란 내용도 함께 올렸다.

일각에서는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하는 건 너무 한 것 아니냐”며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야지 왜 피해자인 아기의 얼굴을 공개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보를 위해서라면 가해자인 외할머니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미라로 발견된 아이… 친모는 외할머니A양은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친모가 이사하면서 홀로 남겨진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친모 김모(22)씨를 긴급체포해 같은 달 1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친부와 오래전에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며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가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로 밝혀지면서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석씨를 체포하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임신 중이던 석씨가 자신의 딸도 임신한 것을 알고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씨는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생전 모습
구미 3세 여아 생전 모습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처
학대 정황은 없고… 바뀐 아이는 어디로공개된 영상 속에는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아이와 재밌게 놀아주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담겼다. 아이의 생전 모습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멍 자국이나 영양 결핍으로 피부가 거칠어진 증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마다 아이의 옷은 항상 깔끔하게 잘 입혀져 있고, 집안 청소상태도 청결해 보였다. 이 때문에 아이를 잘 키워오다가 재혼을 위해 방치하고 떠난 김씨의 심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씨는 최근 재혼해 또 다른 자식을 두고 있다. 김씨는 아이가 숨진 걸 알면서도 지난달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는 외할머니 석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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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연합뉴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연합뉴스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묘연하다. 김씨는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확인됐고, 출생 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김씨의 출산 기록과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출생 기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석씨가 김씨 모르게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석씨는 지난 11일 B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수감 중이다. 시민들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김씨와 석씨 등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제보에 도움이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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