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조리하러” 딸 친정오자 아이 바꿔치기…경찰, 산파 수소문

“몸조리하러” 딸 친정오자 아이 바꿔치기…경찰, 산파 수소문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13 17:46
수정 2021-03-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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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48·왼쪽)씨.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A씨의 딸 B(22)씨로 알려져 있었다. 2021.3.11 연합뉴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40대 친모
딸 임신 사실 출산 임박해서 알게돼
딸 몸조리하러 온 틈에 바꿔치기한 듯
출생기록 없는 아이, 산파 이용 가능성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확인된 A(48)씨가 딸 B(22)씨의 임신 사실을 출산이 임박해서야 알게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임신 사실을 초반에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임신 초기 때 배가 불러오자 단순히 ‘살이 조금 찌는 것 같다’고 여겼다가 출산을 앞두고 딸이 임신 사실을 얘기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출산이 임박하자 친정엄마인 A씨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그때는 이미 낙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 임신을 하고 있었던 A씨는 딸의 출산을 앞두고 딸이 여자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때부터 ‘아기 바꿔치기’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병원에서 출산 후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가 친정집으로 가서 아기를 맡기고 몸조리를 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해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가 마침 여아를 출산했고,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B씨는 배다른 여동생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출생신고를 한 뒤 양육해왔다. 하지만 이혼 후 재혼한 B씨는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다”며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고, B씨가 출산한 바꿔치기 당한 아이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씨가 출산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A씨는 배를 가리는 등의 행위로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겨왔을 것이고, 출산과 출생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산파 등 민간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출산하고 난 뒤에는 위탁모 등에게 아기를 잠시 맡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뒤 출산한 딸이 몸을 풀기 위해 친정으로 오자 기회를 봐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B씨가 낳은 아이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돼 있지만 A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는 없는 점에 주목하고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수소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모두 재검토하고 있으며 숨진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도 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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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뉴스1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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