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딸 바꿔치기?…구미 3세 여아 친모 남편 “임신·출산 전혀 몰랐다”

딸 바꿔치기?…구미 3세 여아 친모 남편 “임신·출산 전혀 몰랐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14 16:05
업데이트 2021-03-14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 “출산한 적 없어” 부인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48·왼쪽)씨.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A씨의 딸 B(22)씨로 알려져 있었다. 2021.3.11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인 A씨(49)의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초혼이며, 결혼 후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남편이 아내 A씨의 임신·출산을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는지, A씨는 관련 사실을 어떻게 남편에게도 숨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숨진 3세 여아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당초 엄마로 알려진 A씨의 딸 B씨(22)의 자식이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의 친딸로 드러났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숨진 아기가 A씨의 친자임을 입증하고 있지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취재진에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B씨)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출산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DNA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으로 생각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 “A씨, 자신의 딸 B씨와 비슷한 시기 출산해 아기 바꾼 듯”B씨가 낳은 딸은 어디에?…수사력 집중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해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가 2018년 2~3월쯤 여아를 출산했고 딸 B씨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출산은 물론 ‘신생아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현재 3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의 가족 등에 대한 사생활 피해가 우려돼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행방이 묘연한 B씨의 친딸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가 일정 부분 완료되는대로 관련 내용을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
3살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구속 적부심 심사
3살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구속 적부심 심사 경북 구미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B씨, 자신의 딸로 알고있던 3세 여아 빌라에 방치하고 떠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A씨가 발견했다. 당시만 해도 A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B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의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B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숨진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다.

B씨는 지난해 8월 초 인근 빌라로 이사 가기 전에 혼자 남겨놓은 딸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B씨가 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갔으며, 무더위 속에서 홀로 남겨진 딸이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중간 부검 결과는 사망원인 미상으로 나왔다.

B씨는 아이를 두고 떠난 이유에 대해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족에게 숨진 아이와 함께 사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이를 버리고 이사를 갔던 같은달 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